보험 가입시 적용되는 ‘보험 나이’ 확인하고 유리하게 가입하세요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안이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 계약)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현재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감독원이 다소 생소한 ‘보험 나이’에 대해 개념 및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되,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1988년 3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 2023년 1월 1일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가입 당시의 보험 나이는 40세로 계산되는 셈이다. 상기 ‘보험 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정한 나이에 따른